[경제 용어] 반대매매 뜻 | 주가가 30% 빠지면 내 돈은 60% 사라지는 이유
[반대매매: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이 내 손을 떠나는 순간] 2026년 10월 13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5.46% 급락한 날, 금융투자협회 집계 기준 반대매매 금액은 593억 5,000만 원 으로 7월 31일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날 신용융자 잔고는 34조 2,529억 원 으로, 빚을 내 주식을 산 투자자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대매매의 뜻과 신용융자·미수거래의 차이, 담보비율 계산과 연쇄 매도 구조를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반대매매(Forced Liquidation) 뜻: 신용융자·미수거래와 담보비율로 보는 작동 원리 1. 반대매매란: 증권사가 대신 누르는 매도 버튼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 모자랄 때, 증권사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주식을 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마진콜(Margin Call) 이후의 강제 청산(Forced Liquidation)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매매가 생기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신용융자(신용거래융자) 신용융자는 증권사에서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방식입니다. 산 주식은 그대로 담보가 되고, 빌린 기간은 보통 수개월 단위이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 담보비율이 증권사 기준 아래로 내려갈 때 입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넣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나갑니다. (2) 미수거래 미수거래는 증거금(일부 현금)만 넣고 주식을 산 뒤, 나머지 대금을 결제일(D+2)까지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이자를 내고 빌리는 대출이 아니라 결제 대금을 잠시 미뤄 둔 외상에 가깝습니다. 결제일까지 돈을 넣지 못하면 다음 거래일(D+3) 장 시작 전에 반대매매 가 나갑니다. 구분 신용융자(신용거래융자) 미수거래 돈의 성격 증권사 대출(이자 발생) 결제 대금 외상(D+2 결제) 사용 기간 수개월 단위, 연장 가능(증권사별 상이) 2거래일 반대매매 조건 담보...